내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공 직전에 부숴야 한다면??
최근 김포 왕릉 옆에 무허가로 지은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가 화제가 되고 있죠.
왕릉의 외관을 헤치는 건축물 때문에 문화재 측은 고발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 무허가 아파트를 부숴야 한다, 계속 공사를 해야 한다 말이 많은데요.
문화재는 돈적인 가치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만약에 아파트를 허물게 된다면 3000채가 넘는 가구에 입주예정이었던 입주자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막막하겠죠 ㅜㅜㅜ
아파트 투자를 하기 전에 주변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지 찾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앞으로 개발이 힘든 땅에 투자를 하게 되는 불상사를 막을수 있을겁니다! 한번 글을 보러가시죠.
검단 신도시 아파트 3000가구 공사 중단 사태?!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시공건설 중에 있는 아파트 3곳의 공사가 중단 되었는데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김포 왕릉 근처에 고층 아파트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정 심의를 받으시 받아야 하는데 심의를 받지 않는것 입니다. 원칙상 문화재 반경 500M안에 7층 높이인 20M이상의 건물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문화재정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왕릉주변의 경관... 그렇게 중요한가?
김포 장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있는데, 특별히 이 장릉이 대단한 이유가 파주 장릉(인조) - 김포 장릉(인조부모) - 계양산을 일직선으로 두고, 계양산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과 위치를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 희소성과 보존성에 높은 점수를 받고 등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단에서 불법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계양산 경관을 아예 못 보게 되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요건에 상당한 결격사유가 생긴것이고 이 아파트 안 부수면 거의 100% 확률로 등재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태릉선수촌을 태릉의 유네스코 문제 때문에 진천으로 옮긴 선례도 있을 정도로 문화재 보존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택지개발 허가를 받았다(건설사)vs 아파트 건설 허가는 별개다(문화재청)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에게 택지개발 변경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는 것인데 문화재청은 택지개발 허가와 별개로 아파트를 지을 때는 별도 심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설사 3곳은 현재20층이 넘는 꼭대기층 골조 공사까지 끝냈는데 공사중단 명령에 당황스러운 상황 입니다.
선례로 남을 사건 견론은...?
개인적으로 문화재 보존 vs 도시개발 사이의 선례를 남기는 사건이어서, 견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결론이 허무하게 나왔더군요;;
문화재청에서 아파트를 부술 필요까지는 없고 대신 왕릉에 어울리는 색을 아파트의 색을 칠하고 아파트의 지붕을 기와로 놓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다고 합니다.
음...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보면 김포왕릉의 큰 의미였던 자연경관을 해친것, 그리고 문화유산 보존 대처에 대한 미흡한 선례를 남겨 아쉬운 결론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도시개발 입장에서는 3000가구 넘는 입주민들을 생각하면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생각도 많아지고 씁슬한 상황이 아닐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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